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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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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 판결
-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 인정
-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 스페이서의 사용 등 전면 금지 및 스페이서 폐기
- 김명환
회장, 창의적인 기술 개발 통한 선의의 경쟁 요청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덕신하우징의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동아에스텍에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 및 반제품 일체를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