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CENTER

NEWS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14-10-13 관리자 · 1421

 

에코데크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무단 사용했다.

덕신하우징, 업계 특허 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법적 소송 불사

 

 

국내 1위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기업인 덕신하우징(대표 이수인)은 지난 102일 동아에스텍에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2013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하여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제품 출시와 더불어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중 특허를 받은 핵심기술인 스페이서는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하현재와의 용접 작업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이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는 탈형 기술의 핵심인 덕신하우징 에코데크의 스페이서 구성(헤드, 몸체) 및 원리(용접, 볼트 접합)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에스텍이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간주된다.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강판 탈형 데크(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며, 본점 및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제품과 그 제조설비 시설 등 일체를 폐기하라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덕신하우징 이수인 대표는 에코데크의 탈형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2011년부터 힘들게 노력해온 결실이며, 창조적 기술개발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당면과제 이다. 금번 소송은 서막에 불과하다. 최근 타 경쟁사들의 제품을 일일이 뜯어보고 있다. 라며 앞으로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을 계획임을 표명했다.

 

이전글 이전글이미지[홍성신문] 더 많이 나누려면 더 많이 벌어야죠
다음글 다음글이미지덕신하우징, 특허만 28개 …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시장 1위